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법관 평가를 발표했다. 1년 동안 나름의 기준으로 내린 평가를 종합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서울변회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는 총 9100여명이지만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460명(5%)에 불과했다. 이들이 평가한 법관은 2738명 중 978명이지만 평균적으로 한 법관에 대해 2명의 변호사가 평가를 내렸을 뿐이다. 그나마 서울변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174명(전체 법관 중 6%)에 그쳤다.
이 같은 일은 매년 반복됐다. 2010년 유효한 평가를 받은 법관은 155명, 2011년에는 161명이다. 참석한 회원은 517명, 395명 등 매년 회원 중 10%도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발표에 참석한 한 기자는 '변호사들 인기투표 아니냐'고 힐난했다. 또 다른 기자는 발표자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개선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궁색했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화는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이혼하려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나쁜짓을 하라'고 한 판사 등 일부 법관들의 몰상식한 언행이 언론에 부각됐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74.8점)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평가가 아닌 사례발표가 된 셈이다.
법관평가는 국민들에 대한 법관의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서울변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방식으로는 '평가 자체가 의미 없다'는 지적만 계속 받을 뿐이다.
서울변회가 신뢰받는 법관평가를 내놓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평가 참여를 높이는 등 공정성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공정성 있는 평가를 내놓을 때 법관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