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해외 정년 제도는 어떤가

'정년 60세 연장', 해외 정년 제도는 어떤가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3.04.23 10:45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 법안이 23일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해외의 정년 제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모든 기업에서 60살 정년을 의무화했다. 2006년부터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법을 개정해 발효 중이다.

대만의 법정 정년은 62세, 싱가포르는 63세로 한국보다 높으며, 두 국가 모두 장기적으로 정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이 없거나 법정 정년 퇴직제를 폐지한 국가들도 많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는 '정년 연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으며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 퇴직제를 완전 폐지했다. 다만 이들 국가는 항공기 조종사 등 특수한 직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년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정년을 62세로 연장했으나, 연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노동자 반발로 현 올랑드 정권이 다시 60세로 돌려놨다.

독일과 이탈리아 남성 근로자 정년은 각각 67세와 66세이며, 덴마크는 최근 정년을 67세로 연장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공무원·교원·군인·사기업 등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의 평균정년은 56∼58세이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 정도다.

국회의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에 재계는 여러 차례 난색을 표시해왔다.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정년 연장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0년 프랑스 노동계의 정년 연장 반대 총파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각종 연금 부담을 줄이고자 정년을 연장하려 하지만, 근로자들은 노년에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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