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물수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1보)

[단독] "뇌물수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1보)

뉴스1 제공
2013.04.27 09:50

(서울=뉴스1) 이윤상 박응진 기자 =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다 도피했던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27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태국으로 도피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아온 윤모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윤씨에게 돈은 준 것으로 알려진 성동구 마장동의 K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김씨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도주했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대질신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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