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채동욱 총장·임모여인 국감 증인 신청하자"

김진태 "채동욱 총장·임모여인 국감 증인 신청하자"

최광 기자
2013.10.17 18:18

[국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채 전 총장도 증인신청하라”며 “임모여인과 가사도우미 등도 여야간사 합의 후 증인신청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채전 총장이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면 검찰이 영장이라도 받아서 강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오라"고 주장했다.

혼외자녀 의혹이 보도된 경위와 법무부의 채 전 총장 감찰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지시 결정이 내려지던 시간에 감찰관도 해외에 있었고 차관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누구와 상의해 결정을 내렸느냐"고 질문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내부 참모 중 관련 있는 사람과 이야기 했다"며 "감찰관이 없어 감찰심의관에게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감찰심의관이 곧바로 감찰관에게 연락하고 감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감찰에 착수하려면 감찰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거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꿔 진상규명이나 감찰을 한다면 사표를 당연히 내지 않겠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사안의성격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데, 진상조사 결과가 정리된 후 사표를 미수리한 총장의 거취를 정리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언론이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했고 장관의 감찰지시도 그랬다”며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도덕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강조했는데 채 전 총장 사건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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