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 이모씨, 증인신문서 윗선 지시 시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수차례 리트윗한 사실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 이모씨는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박 전 후보의 공식 트위터(@GK_PARK)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고 시인했다.
이씨는 리트윗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 계정이 박 전 후보의 공식계정인지 몰랐다"며 "만약 알았다면 리트윗 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데 리트윗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추궁에 "맞다. 내 실수다"라고 재차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보 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담당한 국정원 5급 사무관이다.
그는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상부로부터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씨는 "파트장에게서 전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당시 팀원들 사이에서 트위터 활동이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자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지금와서 내가 쓴 글을 보니 당시엔 거기에 빠져 있어서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선거 관련 특정 후보 지지반대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당시 "매일 내부 이메일로 이슈 및 논지를 전달받는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땐 아침에 체포돼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신차리고 생각하니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재판장은 "일년이 넘도록 트위터 활동을 했는데 십년 전 일도 아니고 육개월 전 업무에 대해 어떻게 지시받았는 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팀에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