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판결 환영…비정상 바꾸는 전환점"

민주노총 "통상임금 판결 환영…비정상 바꾸는 전환점"

박상빈 기자
2013.12.18 15:58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확정 판결에 노동단체가 환영의 뜻을 보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통상임금 판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인 임금체계에 있었다"며 "기업 측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혀 왔고 노동자들은 기본 임금을 보충하려 초과 노동을 강요 당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이자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 기제"라며 "노동부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20여년간 바꾸지 않았던 잘못된 행정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기업 측의 변칙 연봉제 등 탈·편법 부당노동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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