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사고 직후 근저당권 설정 신고…檢, 유병언 재산 빼돌리려 했는지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 전회장이 회사 자산 압류에 대비해 구원파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직후 유 전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트라이곤코리아가 소유한 24곳의 270억원대 부동산에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이유는 과거 구원파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파는 지난 몇년간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없었다.
신고일은 지난달 28~29일, 계약일은 지난달 3일로 표시돼있다. 이는 사고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늦게 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일 신고하는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동산들은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부동산에는 국세청의 압류조치가 내려져 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산환수 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세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권 등 다른 민사 권리는 구원파의 근저당권 뒤로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신고가 있기 4일 전 유 전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사고 수습을 위해)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