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자녀·측근에 '적색수배'…효과 거둘까?

유병언 자녀·측근에 '적색수배'…효과 거둘까?

이태성, 황재하 기자
2014.05.25 09:00

[세월호 참사]적색수배 검거자 전체 4분의 1도 안돼…김우중은 자진 귀국할때까지 안잡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자녀와 측근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그러나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도 검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경찰을 통해 해외 도피 중인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4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이들에 대한 적색 수배가 발령됐다.

혁기씨는 장남 대균씨와 더불어 그룹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19.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섬나씨는 여동생 상나씨와 함께 세모그룹의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디자인회사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했다. 김혜경 대표와 김필배 전대표는 유 전회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혁기씨 등이 유씨 일가 비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 전회장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와 통계를 따져볼 때 이들을 검거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인 적색수배자 가운데 검거되는 이들은 전체의 4분의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인 적색수배자 160명 가운데 검거된 이는 38명으로 검거율 23.7%에 그쳤다. 국내와 달리 측근이나 일반 시민의 제보가 적고, 자국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용의자를 검거하는 일에 해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횡령과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1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됐지만 2005년 6월 스스로 귀국할 때까지 4년3개월 동안 수사망을 피해다녔다. 김 전회장의 수배전단이 세계 178개국에 뿌려졌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여권 반납 명령과 체류자격 취소 등의 수단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혁기씨 등이 머물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절차를 요청했고, 현재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를 통해 이들의 여권 반납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90일짜리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김혜경 대표와 김필배 전 대표는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조치로 현재 체류자격이 취소된 상태다. 두 사람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발견 즉시 강제추방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미국 영주권과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를 보유한 혁기씨와 섬나씨는 체류자격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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