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사체 맞지만 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결정될 듯</br>
(서울=뉴스1)|이병욱||464 =유씨 사체 맞지만 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결정될 듯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회장의 검거를 위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때문에 한 때 순천 일대에는 유 전회장이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박모(77)씨는 순천 송치재 별장 인근 한 야산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오후 송치재 별장에서 유 전회장의 흔적과 함께 차량 수십 대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제보였지만, 검경이 유 전회장을 놓치면서 현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 박씨가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라고 신고했는지,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현상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서울=뉴스1)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