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발견 당일 금수원 수색…한 달 지나도 검거 의지만 다져</br>
(인천=뉴스1)|홍우람||461 =시신 발견 당일 금수원 수색…한 달 지나도 검거 의지만 다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 전회장이 숨진 전후의 검찰 수사과정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달 12일. 검찰이 지난 5월25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유 전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 지 18일만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학구면 밭에서 발견한 시신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시신의 DNA와 유 전회장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신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유 전회장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경 수사팀이 유 전회장의 소재를 파악한 것은 지난 5월25일이 마지막인 것으로 돼있다. 검·경은 이날 유 전회장이 은신해 있던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을 급습했다.
이곳에서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우며 1달여간 동행한 아해프레스 미국법인 직원 신모(33ㆍ여)씨를 체포했지만 유 전회장 검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가 영어로 검거팀에 항의하는 사이 유 전회장이 별장 인근 산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당시 이곳에서 유 전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체액이 묻은 휴지를 입수, 분석해 DNA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변사체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도 이때 확보한 DNA자료와 대조한 결과 그렇다는 얘기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유 전회장의 시신은 발견 당시 이미 '백골' 상태로 부패해 있었다. 부패 정도로 볼 때 유 전회장은 별장 급습이 이뤄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구체적인 사인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패 상태로 보면 5월25일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시기 유 전회장이 20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닌 채 전남 지역 일대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꾸준히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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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12일에는 이틀째 세칭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시신 발견 1달째인 지난 13일에는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수사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수사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검찰은 21일 법원으로부터 6개월 기한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으며 반드시 유 전회장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날 대검찰청 중간 수사 보고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경찰 연락관을 검찰 검거팀에 상주시켜 추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22일 새벽을 전후해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의 수사지휘·보고체계가 유 전회장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12일 이후 40일간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인천=뉴스1)홍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