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참여자 12주 프로그램 이수 시 금연치료 비용, 13만~21만원 지원

오는 2월 말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금연상담과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금연프로그램 참가자가 병의원에서 12주 분의 금연약이나 보조제를 처방 받을 경우 13만~21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월25일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지원 시점과 금액 등이 확정됐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을 찾아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비용과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참가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첫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을 내면 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보조제나 의약품 비용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금연패치와 껌 지원을 택한 금연참여자가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전체 비용 31만1700원 중 17만6400원을 지원받아 13만5300원만 내면 된다. 금연치료약인 바레니클린을 선택하면 36만8900원의 비용 중 21만8400원을 지원받아 15만500원만 내면 된다.
의료기관에 등록한 금연참여자가 1주일 안에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보고 1회분 지원이 종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년에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 단계까지 금연을 유지한 흡연자에게는 5만~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금연성공기념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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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본모형"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금연침 지원, 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등과 타당성 조사 등을 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연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