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정부, 노력은 하지만...여전히 진행 더디고 '사후약방문식'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를 대폭 늘리고 노후선박의 선령을 25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사고이후에도 법정승무기준을 위반하고 승선인원도 초과하는 등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정부는 늘 사고가 터진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에 머물렀다. 기존에 내놓은 안전대책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다수가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를 금지하고 화물 과적을 막기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전산발권을 도입했다. 중량을 초과한 화물은 발권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이 각각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돼있던 것을 해수부로 통합했다. 300톤 이상의 신규 연안여객선에 선박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도 의무화 했다. 유착관계를 막기위해 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마련하고 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계속됐다. 304명(실종자 9명 포함)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참사조차도 대한민국 해양안전의 한 단편일 뿐이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조산업 501오룡호가 침몰해 27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실종자를 발생시켰다. 조사결과 오룡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4명의 승무원이 법정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선인원도 허가인원보다 10명이나 더 탑승하고 있었다.
오룡호 침몰은 정부의 안전혁신 대책이 선제적 대응보다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는 오룡호 사고 뒤 뒤늦게 원양어선 법정승무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전체 원양어선업체(70개사·330척)의 절반이상인 47개 업체, 181척이 법정 승무정원을 위반하고 있었다. 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이후에도 법정승무기준을 또 한 차례 위반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해수부가 안전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예산문제로 결국 백지화 됐다.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은 낙도 보조 항로 26개와 취약 항로 4개 등 30개 항정부가 준공영제를 도입해 직접 관리할 뜻을 밝혔다. 연안여객선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실패해 국가가 안전을 챙기겠다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전에 내놓은 안전혁신 대책에 대한 이행도 더디다. 정부는 안전혁신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은 제시했지만 다수의 대책은 아직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사고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인 VDR설치 의무화가 시급하지만 500톤 이상 여객선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올 7월이나 돼야 시행될 전망이다. 선원제복착용 의무화, 선장 적성검사 정기시행 등도 올 하반기부터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