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시효 없애야"

변협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시효 없애야"

황재하 기자
201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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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지난 21일 전범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지난 21일 전범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9일 성명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당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들을 보완·통과시켜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사이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제한돼 있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민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오는 5월말을 기해 소멸된다.

최근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관련 채권·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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