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31세까지 징역살이...'총 형량 50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31세까지 징역살이...'총 형량 50년'

이재윤 기자
2026.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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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미 징역 17년을 받아 복역 중이라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두 징역형의 합계는 50년이 된다./사진=안티JMS단체 엑소더스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미 징역 17년을 받아 복역 중이라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두 징역형의 합계는 50년이 된다./사진=안티JMS단체 엑소더스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미 징역 17년을 받아 복역 중이라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두 징역형의 합계는 50년이 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도록 신도들을 세뇌하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은 정씨가 앞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여러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독립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선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의 일부 추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48)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JMS 간부 3명에겐 징역 3년의 실형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또 다른 신도 관리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정씨의 앞선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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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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