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청구자들에게 청구자격 인정 어려워"
"이미 보호센터에서 퇴소… 청구이익 없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해 청구한 인신보호 재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9일 민변이 이들 12명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북한주민인 이들 12명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4월7일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그동안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보호하며 남한 정착교육 등을 진행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은 현재 우리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외부인 접견은 적절치 않다"며 민변의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민변은 "이들의 부모 등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며 지난 5월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의 수용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했다.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민변 측에 "구제를 청구하는 가족들과 이들 12명의 관계 및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에 대한 위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 측은 이 판사의 요청에 대해 지난 6월10일 Δ위임장 사본 Δ구제청구자들이 위임장을 들고 있는 사진 Δ공민증 Δ구제청구자들이 이들과 함께 찍은 것이라 주장하는 사진 등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구제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월21일 비공개로 1회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민면 측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끝내는 건 문제"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 판사가 불공정했거나 불공정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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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판사는 민변 측에 구제청구자들과 이들 12명의 관계 및 변호인 위임사실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 요구했고, 민변 측은 Δ위임장 원본 Δ구제청구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 CD Δ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구제청구자들에게 청구자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공민증에는 성명,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제출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체청구자가 아닌 사람이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 "이들 12명은 지난 8월8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순차적으로 퇴소한 후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향후 같은 사유로 보호센터에서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수용 해제를 구하는 구제청구의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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