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하에 순조롭게 진행 중"(종합)

檢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하에 순조롭게 진행 중"(종합)

이태성, 김종훈 기자
2016.10.29 15:44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청와대 내에 있는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협조적인 태도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진행되고 있다"며 "금일 집행 가능한 압수 대상은 진행하고 어려운 것은 가급적 내일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안 수석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안 수석이 기업들로부터의 투자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다.

정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개입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본 태블릿PC의 명의자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비서관, 안 수석, 김 2차관, 김 행정관, 조인근 전 행정관,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총 7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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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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