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삼성그룹 으로 연결되는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22일 현재까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팀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과거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해당 합병이 필요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씨 조카 정유라씨 등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점이 입증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 측 모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국정농단 파문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점은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날 헌재가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특검팀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진행 중인 첫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에 특별수사관을 파견해 진행 과정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앞으로도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