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탄핵심판 적법요건 갖췄다" 의견서 헌재에 제출

법무부 "탄핵심판 적법요건 갖췄다" 의견서 헌재에 제출

이태성 기자
2016.12.24 09:17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계쏙 중에 있고 헌재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답변서에 탄핵심판의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도 적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헌재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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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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