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계쏙 중에 있고 헌재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답변서에 탄핵심판의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도 적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헌재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