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통보처분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파기 환송했지만,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받은 바 있다.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 재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법에도 일가견이 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재직할 당시에는 각종 사법행정 업무도 충실히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열어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힘썼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태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
△1959년 부산 △부산고 △서울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