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당초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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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당초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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