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 안 한다

[단독]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 안 한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1 14:48

[the L] 헌재 '합격자 명단 공개' 효력중지 가처분 인용…헌법소원 결론 때까지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공개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낸 변호사시험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해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추겠다는 취지다.

앞서 제7회 시험을 치른 A씨와 B씨는 올해 1월과 3월 각각 해당 조항 '명단 공고'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격자 명단에 담긴 이름은 개인정보인데, 법무부에서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예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위헌심판 도중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판을 청구한 의미가 사라진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일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종국결정 시점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이 공개돼 버리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변호사시험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시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발표 시점에 합격자들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전 조항은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의 수험번호 만을 공개해왔다.

변호사시험법이 '명단'을 공고하도록 지난해 개정되면서 법무부는 제7회 시험부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회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생들은 이전처럼 수험번호(응시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제1회 시험 응시생이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당시 조항이 자신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미 합격자 공고가 이뤄지면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됐고, 법무부가 제3회 시험 합격자 공고부터 합격자의 수험번호 만을 공개하고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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