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바뀐다…경찰, 체포시 묵비권 알려야

'미란다 원칙' 바뀐다…경찰, 체포시 묵비권 알려야

이동우 기자
2019.02.11 12:00

피의자 방어권 보장 '진술거부권' 선제적 고지…"법 개정 대신 지침으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영화에서 경찰이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내뱉던 '미란다원칙'(체포 시 고지항목)에는 오류가 있었다. 국내 미란다원칙에는 '묵비권'(진술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현실제도가 영화를 따라간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부터 진술거부권 행사 권리를 알린다.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그동안 피의자심문 때 안내했던 피의자 진술거부권을 체포 시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고지사항으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술거부권이 체포 시 고지사항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은 법 개정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릴 방침이다. 피의자가 묵비권이 있음에도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오며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주관이라 추후 살펴볼 문제"라며 "체포 이후 경찰서를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도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서면으로도 진술거부권 '확인서'를 받는다. 제고 개선안이 빨리 일선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자료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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