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비 지원 안 할 듯…당국자 "긴급구난비 해당 안 돼"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씨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가운데 이 여성의 귀국 항공비 지원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가 장씨에게 긴급구난비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지난 13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를 통해 "정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장씨가) 귀국하려면 본인 비용으로 귀국을 해야 되겠다"고 묻자, 이 실장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케이스는 (긴급구난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좀 더 정밀한 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긴급구난비란 정부에서 긴급한 의료 비용이나 항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통상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 상태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원해왔다.
장씨의 경우 여행위험지역으로 개인여행을 떠났다가 해외 무장단체에 피랍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장씨의 경우에도 국가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구난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한지 논란이 일었다.
한편, 피랍 28일 만에 구출된 장씨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다. 장씨는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장씨의 귀국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