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가짜 코로나19 환자 행세 '관종 유튜버' 결국…

대구에서 가짜 코로나19 환자 행세 '관종 유튜버' 결국…

이정현 기자
2020.03.05 17:33
검찰청/사진=뉴스1
검찰청/사진=뉴스1

가짜 코로나19 환자로 분장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1월29일 동대구역에서 가짜 코로나19 환자 및 방역 관계자로 분장한 다음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 등 공범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유튜브 영상 촬영감독, 1일 고용 연기자 2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오후 1시경 2시간 동안 동대구역 지하철 출입구와 광장에서 도주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검역을 위해 추격하는 가짜 영상을 촬영했다. 이로 인해 놀란 시민들이 경찰 및 지하철 상황실에 신고하고 자리를 피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훈방 조치했으나 같은달 30일 국민신문고에 이들을 고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결국 2월19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즉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전수 분석하고 동대구역 관계자 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또 피의자 유튜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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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2016~ 사회부, 2021~ 정치부, 2023~ 정보미디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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