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마스크 사기']③마스크 사기 피하는 법
마스크 판매 사기는 '마스크를 일단 사야한다'는 소비 심리를 이용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기 대상은 바로 ‘당신’이 될 수 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 심리가 '일단 마스크를 사야 한다'는 결론에 맞춰져 있다"며 "어떻게든 마스크를 사야 할 것 같으니 점점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마스크 사기 방식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이 있다.

마스크 사기 거래는 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채팅을 이용한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경찰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마스크 판다는 내용의 글을 수십건을 올리고 피해자가 걸리기만을 유도한다. 이들은 피해자 문의가 오면 마치 마스크가 금방 품절될 것처럼 행동해 빠른 결제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오래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판매자가 정확한 실명 등을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거래는 특히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할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한다.
핸드폰 번호 등을 요구해 직접 전화해 판매자와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거래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으면 우선 사기 이력이 있는지 검색해야 한다. 사기피해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같은 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판매글을 다양한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거도 방법이다. 같은 판매 글이 여러 곳에 수십개가 올라와 있으면 조직적인 판매를 한다는 뜻인데 불법일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를 3000개 이상 유통하면 온라인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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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말에 판매 글이 집중된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 토, 일은 배송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선 돈만 받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배송이 사기라는 것을 알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사기꾼들은 돈만 챙긴 뒤 흔적을 지운다.

최근에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스미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인척 위장해 마스크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식이다.
‘대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해당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빌린 핸드폰이라며 통화를 거부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가 결제됐다며 문자를 보낸 뒤, 취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또 재택근무 환경을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시사항’ 등의 이름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한 것이 좋고, 스미싱에 대비해 최소 3시간 뒤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메일은 수신자의 이름, 메일주소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마스크 범죄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요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교수는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단골 수법"이라며 "개인이 조심해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