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켜놓고…이별 통보받자 "아파트 나눠" 소송 건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켜놓고…이별 통보받자 "아파트 나눠" 소송 건 사실혼 남편

류원혜 기자
2026.07.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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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동거한 남성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이 오히려 재산분할과 생활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동거한 남성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이 오히려 재산분할과 생활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동거한 남성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가 오히려 재산분할과 생활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던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년 전부터 A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고, 양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

그러다 지난해 남성은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설립했다. A씨가 "출퇴근하기 멀지 않냐"고 걱정하자 남성은 "집 근처에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성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날이 잦아졌다. A씨는 사업 초기라 거래처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이라고 믿고 넘어갔다. 하지만 의심 끝에 확인한 결과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성은 "그동안 내가 아파트 대출금을 매달 갚아주지 않았냐"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준 돈도 빌려준 돈이었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한 것도 모자라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걸었다"며 "우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최근 2년간은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만큼 사실혼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 난 만큼 A씨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명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지속해서 상환해 왔다면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기여도에 따라 일정 범위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돈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본다"며 "상대방이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이자 약정, 반환 요구 내역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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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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