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고 거래에서 문고리 거래를 유도하며 아파트 이름을 알려줘 안심하게 한 다음, 입금을 받은 후에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SNS(소셜미디어)에는 "요즘 유행하는 직거래 중고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통화까지 마치고 1시간을 운전해 거래하기로 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판매자가 입금을 해야 동·호수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입금하지 않고 욕을 한 뒤 돌아왔다. 40만원을 노린 사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다"며 "직거래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결국 1시간만 허비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함께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는 처음에는 "집에서 동생이 자고 있으니 도착하면 문자해 달라"고 했으나, 갑자기 "아이가 자고 있으니 문자해 달라"고 말을 바꿨다.
구매자가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판매자는 "입금을 먼저 해야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다"고 요구했고, 이에 구매자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하려던 것뿐인데 이유 없이 욕을 했다"며 "아이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이미 많이 알려진 수법"이라며 "직거래를 한다고 안심시킨 뒤 현장에 도착하면 문고리 거래를 유도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동생이 잔다더니 갑자기 아이가 잔다고 한다", "아이가 잔다고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중고거래를 빙자해 돈을 가로챌 경우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