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경찰서 출석없이 온라인으로 진술서 작성이 가능해지고, '제보하기' 기능도 추가됐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범죄는 13.4% 줄었으나 사이버범죄는 24.8% 증가하는 등 온라인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신고는 5년간 54.8%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우선 온라인으로 진술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해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온라인에서 범죄유형을 선택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 기능을 통해 신분증, 이체내역, 메시지 내용 등을 올릴 수 있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값을 생성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동일 계좌를 이용해 발생한 사이버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조직적 사기 범행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중 1명 이상 출석하면 다른 피해자는 출석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보‘기능이 추가된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사항은 수사첩보 등 수사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범죄로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