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이달 내로 가석방(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용자를 형기 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한 내에 있는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오는 14일에 가석방을 실시한 뒤, 이달 내로 한 차례 더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가석방) 시기는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시행되는 가석방에서 후보에 올랐다가 심사에서 떨어진 재소자들을 포함해 요건에 맞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별작업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 했다.
법무부가 한 달에 두 차례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내놓은 대책에서도 '오는 1월29일로 예정됐던 가석방을 14일로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그 횟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석방을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수용 문제는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원인은 수용인원이 과다한 것"이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密)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이송된 교도·구치소에서도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어, 추가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는 14일 석방될 수용자들은 이미 선정된 상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열고 일선에서 선별된 1000여명의 후보군을 심사했다. 그 결과 700여명 정도의 수용자가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