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느라 사흘 집 비운 엄마…쓸쓸히 죽어간 3살 딸

남친 만나느라 사흘 집 비운 엄마…쓸쓸히 죽어간 3살 딸

이정원 기자
2021.08.09 13:3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3살 친딸을 사흘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친모 A(3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7일 오후 3시40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아이에게 식사와 물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으로 친딸을 방치했던 기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만 두고 방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과거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9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폭행에 의한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고, 방임 기간 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