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요구로 성관계 가졌는데 강간 고소…이것 없었으면 징역형

여고생 요구로 성관계 가졌는데 강간 고소…이것 없었으면 징역형

박효주 기자
2021.11.19 05:42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자 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여고생은 자신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이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 따르면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실무사 A씨가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에게 먼저 접근했다.

이후 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그의 집을 찾아갔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관계를 갖게 됐다.

그 뒤 B양은 20회 이상 A씨 집에 갔다. A씨가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도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에게 힘들다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자해에 대해 그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는 말 듣는 거 너무 힘들다' 등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끊었다.

이후 A씨는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한 뒤 그를 고소했다.

A씨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일부.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A씨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일부.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과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봤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요구로 경찰은 B양을 무고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 자료가 없었다면 A씨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에 취업 제한과 전자 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을 것"이라며 "여고생의 하찮은 복수심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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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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