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대 음대교수 입시비리 의혹에...경찰 수사착수

[단독]국립대 음대교수 입시비리 의혹에...경찰 수사착수

강주헌 기자, 양윤우 기자
2022.03.30 15:43
2017년쯤 ㄱ대학교 음악학과 A교수와 음악학과 학생 B씨가 개인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중 일부 내용. /사진=독자제공
2017년쯤 ㄱ대학교 음악학과 A교수와 음악학과 학생 B씨가 개인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중 일부 내용. /사진=독자제공

국립대 음대 교수가 여러 입시생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하고 가르친 학생의 입시에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 본지 2월24일자 ☞[단독]국립대 음대 교수, 개인과외 학생 입시에 평가자로 참여 의혹]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 ㄱ음대 교수 A씨 입시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 담당 부서가 배정돼 고발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국립대인 만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립 ㄱ대 음대 교수 A씨는 2017년쯤 대학 내 개인 사무실에서 학생 B씨와 수업을 하던 도중 자신이 교수 취임 이후에 개인 수업을 했고 본인이 지도한 학생들이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녹취록에서 "C씨를 한 성악가의 소개로 만났다"며 "교수로 취임하고 레슨은 조금 힘들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친척 어른에게 전화가 왔는데 C씨가 나에게 조카였다"며 개인 레슨을 해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교수는 2016년 대학 실기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고 A교수가 가르쳤다고 밝힌 C씨는 그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A교수가 ㄱ대에 교수로 취임한 것은 2014년이다.

ㄱ대 음악학과를 재학 중인 B씨는 "C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A교수에게 입시 레슨을 받는다고 수차례 말했고, 클래스 모임을 하거나 교수 연주회에 가면 A교수에게 배우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왔다"고 했다.

2016년도 입시 성적표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수험생이던 C씨에게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C씨는 2016년 2월11일 동기 17명의 입학전형 성적이 담겨있는 성적표 사진을 같은 해 같은 과에 최종 합격한 동기 B씨에게 보냈다. C씨가 해당 성적표를 보낸 날짜는 ㄱ대 입학식이 열리기 2주 전이었다.

이에 A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ㄱ대 교수로 재직 중 입시 레슨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C씨가 본인의 조카도 아니라고 말했다. A교수는 "먼 조카 뻘이나 되는 그런 나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2016년 ㄱ대 음악학과 입시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표 유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 측도 C씨가 ㄱ대의 내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시특혜와 성적표 유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신고했고 대학 측은 한차례 자체조사를 진행했지만 불법 레슨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지난달 22일 A교수가 교수 재직 중 입시레슨을 했다는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해 권익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고 경찰청은 수사 관할 주체를 검토한 뒤 지난 28일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주헌 기자

자동차·항공·물류·해운업계를 출입합니다.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