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해 5살 머리뼈 골절상 입힌 화물기사 '징역1년'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5살 머리뼈 골절상 입힌 화물기사 '징역1년'

이영민 기자
2022.06.13 19: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5살 아이를 그대로 들이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5시12분쯤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5살 B군의 몸통을 그대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차례를 비롯해 총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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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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