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한 건도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군인 사망사건 26건 가운데 민간법원으로 이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사망사건과 성폭력 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지난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민간에 이관해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민간 이관 사례가 저조한 것은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조항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한정해 해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서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범죄 혐의와 이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의겸 의원은 "군이 법개정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