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친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조현병 등 정신 병력이 발현돼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갔다. 모친 B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집 밖으로 따라 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중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약 20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모친을 찌른 행위에 대해 "왕족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 친누나들은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