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넷마블, '세븐나이츠' 저작권 소송 승소…법원 "도용 증거 없어"

[단독]넷마블, '세븐나이츠' 저작권 소송 승소…법원 "도용 증거 없어"

박다영 기자
2023.07.17 10:41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RPG) 배급사 마상소프트가 'DK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도용했다며 '세븐나이츠'를 개발한 넷마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마상소프트가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마상소프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마상소프트는 2015년 알피지팩토리가 개발한 DK온라인의 소스코드, 서버 프로그램, 스토리, 캐릭터, 게임시스템 등 저작권 일체를 양수해 현재 서비스중이다.

넷마블넥서스는 넷마블의 자회사다. 2012년 DK온라인을 개발하던 알피지팩토리의 직원이 퇴사해 2013년 설립에 참여했다. 넷마블넥서스는 2014년 세븐나이츠를 개발했고 넷마블은 이 게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업로드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마상소프트는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이 넷마블넥서스로 이직해 세븐나이츠를 개발하면서 DK온라인의 핵심 기능을 담은 게임엔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보관·사용중인 저작물을 폐기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게임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K온라인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장르고 세븐나이츠는 캐릭터 수집형 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 캐릭터와 주요 인물간 상호작용 방식, 전투 방식 등 핵심 구성요소가 상이하다"며 "DK온라인은 3D 기반으로 모든 그래픽이 구현되는 반면 세븐나이츠는 인물 외에 대부분 묘사가 2D 기반으로 구현됐다. DK온라인의 기기 요구 사양이 대체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븐나이츠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DK온라인과 세븐나이츠의 개발에 모두 참여한 개발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게임은 장르나 구동기기의 사양이 달라 DK온라인 게임엔진으로 세븐나이츠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DK온라인 게임엔진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마상소프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