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에 방화까지…3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필로폰 투약에 방화까지…3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박상혁 기자
2025.01.01 20:56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의 피해 역시 매우 크다. 다행히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하고 투약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11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수원의 자택에서 배우자와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방화로 불은 다른 세대로까지 번져 약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약 10가구가 함께 살고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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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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