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신규 약국이 생기는 경우 기존 약국 측에서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 삼을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신규 약국이 개설됐다면 인근 약국 측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기존 약국 측에서 새로운 약국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장에게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주변 상가에 있는 A 여성의원 바로 옆에 약국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새로 생기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에 위반된다며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인근 기존 약국 측에서 신규 약국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영등포 보건소장이 신규 약국에 대해 한 처분인데, 제3자인 기존 약국에서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약국은 A 여성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매출 중 A 여성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규 약국을 허용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기존 약국 측인 원고들은 이런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기존 약국도 신규 약국에 대해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 삼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신규 약국이 생겨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될 수 있다면 기존 약국 측에서 신규 약국이 생기지 못하도록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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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나 규모 또는 운영형태, 그리고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와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만약 기존 약국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기존 약국 측의 원고적격(소송을 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