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다. 공판 직후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대상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의 경우는 증인이 위축되거나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은 국가적 기밀과 직결되는 게 없어서 국민 알권리 고려해서 우선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게 이날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식적인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을 통해 특검팀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날 중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될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방문 조사와 관련해서는 주말 진행을 원한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특검팀에) 일체 전달된 게 없다. 언론 보도만으로 변호인과 협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