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중국집 사장이 동갑내기 직원을 2년 동안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장은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피해자 지인 SNS(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9월 부산 서구 한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해 그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폭행이 시작된 건 2024년쯤이다. 사장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A씨 목을 졸라 기절시켰으며, 나무 막대와 쇠몽둥이, 망치, 쇠줄 등으로 등과 머리를 때렸다.
A씨는 "퇴직금도 필요없고, 가진 돈을 다 줄 테니 그만두게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다며 "도망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사장은 A씨 가족에게 식당을 떠넘기려고 한 정황도 있다. 그는 A씨에게 식당을 인수할 것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돈을 받아오도록 대본까지 직접 써줬고, A씨가 이를 외우지 못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또 A씨가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미용실을 못 가자 이발기로 직접 머리를 밀었다. 다리가 부은 A씨를 식당 2층 다락방에 가둬놓고 요강에 대소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사장 강요로 하루 20시간씩 근무했으며, 홈캠으로 감시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지난 12일에야 탈출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다. 영양실조에 종아리 근육 파열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싸웠다"고 진술했으며, A씨에게는 "사죄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법적으로 가도 나는 빈털터리다. 처자식 둔 채 징역 살고 전과자만 된다"고 연락했다.
그러면서 "이미 빚더미에 앉아 변호사 선임할 돈도, 합의금 줄 돈도 없다. 처자식이 있는데 그냥 떠나기에도 발이 안 떨어진다"며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사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A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