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돈 줄게, 술 마시자"…남고생 붙잡고 추태, 결국

40대 여성이 "돈 줄게, 술 마시자"…남고생 붙잡고 추태, 결국

윤혜주 기자
2025.09.26 10:11
길에서 처음 본 남고생들에게 5만원권을 보여주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처음 본 남고생들에게 5만원권을 보여주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처음 본 남고생들에게 5만원권을 보여주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처음 본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남고생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면서 거절하자 A씨는 5만원권을 꺼내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거절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학생들은 자리를 피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고 질문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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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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