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통에 여왕벌 없다" 양봉업자 살해한 70대…재판서 드러난 잔인한 범행 수법

"벌통에 여왕벌 없다" 양봉업자 살해한 70대…재판서 드러난 잔인한 범행 수법

윤혜주 기자
2025.10.02 06:49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암매장까지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암매장까지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암매장까지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1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아들이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 움막에 찾아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 이후 B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움막 인근 야산에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살충제 성분의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가 4일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타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시신 은닉은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 부검 결과 폐 등에 흙이 검출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매장될 당시에 미약한 호흡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되고도 동기를 달리 말하며 책임을 숨기려하다 증거를 제시하기 범행을 조금씩 인정했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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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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