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나, 고의 아냐"…숭례문 청소노동자 살해한 중국인, 징역 '25년'

"기억 안 나, 고의 아냐"…숭례문 청소노동자 살해한 중국인, 징역 '25년'

마아라 기자
2025.10.02 08:30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계 중국 국적자인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2023년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2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있으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리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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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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