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만취 운전까지…술 취해 100km 달렸다

'불법 도박' 이진호, 만취 운전까지…술 취해 100km 달렸다

김경렬 기자
2025.10.02 20:17

인천에서 양양까지 100km 음주운전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불구속 송치 예정

개그맨 이진호씨. /사진=뉴스1
개그맨 이진호씨. /사진=뉴스1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개그맨 이진호씨(39)가 만취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채혈을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나타난 0.11%보다 0.01%포인트(p) 높은 수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조만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가량을 운전했다. 인천경찰청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양평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양평서는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상황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전 3시 23분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달 26일 채혈 측정에서 0.11%보다 0.01%p 높은 0.12%의 수치가 나왔다고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은 호흡기 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최근 경찰 1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이 여자친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씨의 소속사 SM C&C는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당일에 입장문을 내고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9월 24일) 새벽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서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빌린 돈은 동료들에게 10억원, 대출업체에 13억원 등 총 23억원 이상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이후 이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자숙 기간을 이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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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경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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