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안에서 결혼사진 등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본인 거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결혼사진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만 A씨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불을 꺼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입주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범행 후 곧바로 소화 조처한 점과 심각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