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안 쉰다"며 직접 119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