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탈 신고를 받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복수국적자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복수국적자로 2005년 5월25일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2015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5년 8월6일 입국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천 연수구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A씨는 2022년 6월20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같은해 6월27일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했다. 같은해 7월8일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고 2022년 7월11일 귀국했다.
법무부 장관은 2023년 9월26일 A씨의 외국 주소 요건이 미비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관련 법률의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도 했다. A씨는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A씨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이라며 자신이 2023년 출국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이 주소지가 자신의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A씨 주장만으로는 A씨가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 이탈 요건으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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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국내 입국한 2015년 8월6일부터 국적 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20일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2016년 10일, 2018년 4일, 2019년 5일 총 19일에 불과하다"면서 "A씨 역시 해당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