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제한 표지가 있는데도 북한산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은 등산객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온라인 상에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12일 북한산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간 등산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계곡 출입금지' 안내판 뒤로 계곡에 들어간 일부 등산객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출입금지 안내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물로 발을 씻고, 심지어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이같은 모습을 본 지역 주민이 현장에서 신고했고, 이에 관할 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공원법 제 28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같은법 제 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현장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