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을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한국에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 관계인 A씨와 B씨는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사건 당일 A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 중인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옆에서 잠들었다. A씨는 오후가 돼도 B씨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지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다.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서 뇌출혈 흔적과 몸 곳곳의 멍 자국이 확인됐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자료 등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