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일가족에 '칼부림' 후 숨진 30대…"타살혐의점 없어"

위층 일가족에 '칼부림' 후 숨진 30대…"타살혐의점 없어"

박효주 기자
2025.10.15 16:00
지난 13일 아래층 이웃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학수사 대원들이 조사 중인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3일 아래층 이웃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학수사 대원들이 조사 중인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에게서 타살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경찰서는 흉기 난동 후 숨진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까지는 2~3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B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 뒤 중간층에서 내렸다. 이후 소음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이 B씨 아내와 딸을 자신의 집으로 숨겨주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계단을 통해 몸을 피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부는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딸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부는 수련회에 가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도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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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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